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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정의로운 사회 제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알아 보았다. 형식적 정의는 제도의 공평한 적용을 강조한 반면, 실질적 정의는 제도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공평해야 함을 강조한다. 한편, 절차적 정의는 제도의 내용을 합의하기가 어렵게 때문에 제도를 만드는 절차를 강조한다. 이처럼 정의로운 사회 제도에 대한 관점은 다양하다. 그런데 어떤 관점을 바탕으로 사회 제도를 만든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이익이나 편견이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이러한 면에서 절차적 정의는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절차적 정의가 사회 제도를 만드는 데 적당한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완전한 방법은 아니다. 절차가 비교적 온당하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민주 절차는 '다수의 횡포' 현상을 낳을 수도 있기에 이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절차적 정의는 실질적 정의와는 조화가 필요하다. 즉, 사회 제도의 내용은 공동선의 실현에 적합하고,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지 실질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정의로운 사회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질적 정의를 잣대로 삼아 공정한 절차를 만들러고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만들어진 절차가 공정한가에 대한 평가와 함께 사회 제도가 공평하게 적용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사회 구성원들의 참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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