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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흔히 성문법成文法과 불문법不文法이라 불리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성문법을 채택한 나라에서는 모든 법률 조항이 문서로 명시되어 있고, 판사가 이러한 법조문에 따라 재판을 한다. 반면에, 불문법을 채택한 나라에서는 따로 문서로 만들어진 법률 조항이 없으며, 판사는 과거의 비슷한 판례를 참조하여 재판하게 된다. 전자는 대개 유럽 대륙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다고 하여, '대륙법'이라고도 불리고, 후자는 주로 영국과 미국에서 채택되고 있다고 하여, '영미법'이라고도 불린다. 이와 같은 서구 여러 나라의 법률 제도에서도 우리는 이성주의적 전통과 경험주의적 전통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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