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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도가 본래 의도하던 바람직한 방향을 살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 제도의 방향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 제도가 정의롭지 않은 방향으로 사회 전반여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이를 개선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일반적으로 사회 제도는 일정한 형태를 유지사려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명백히 정의롭지 않은 사회 제도가 시행되어 개선의 여지가 매우 적을 경우, 이러한 제도에 따르지 않고 이에 저항하는 비폭력적 시민 운동이 등장하게 된다. 이를 시민 불복종이라 하는데, 이는 정의롭지 않은 사회 제도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시민 저항 운동이가다. 시민 불복종은 불가피하게 또는 의도적으로 현재의 사회 제도와 충돌하며, 불복종 행위에 따른 제재와 불이익을 감수한다.
시민 불복종과 일반적인 법률 위반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따라서 모든 시민 불복종이 정당하게 수용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시민 불복종의 역사적 의의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사회 제도보다 위에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소중한 인간의 존엄성이나 공동선, 정의와 같은 가치에 호소하기 때문이다. 즉, 기존의 사회 제도가 그 상위에 있는 근본적인 가치에 위배될 때 이를 따르기를 거부하는 시민 불복종은 정당하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또한, 기존 사회 제도의 정의롭지 못함이 보다 명백하고 광범위하게 인정될 경우, 시민 불복종 운동은 보다 많은 지지자를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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