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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와 사상/사회 사상

‘남 교사 할당제’는 평등을 위한 대안인가, 또 다른 차별인가?

다음은 가상으로 꾸며 본 헌법 소원 심판 청구 사례이다. 평등을 위한 대안인지, 또 다른 차별인지를 생각해 보자.


「공립 초등학교의 여성 교원 비율은 80%에 이르고, 국·공립 대학교의 남성 교원의 비율이 90%에 이른다는 통계 자료가 발표되었다.  이에 국회는 2010년 3월 20일 초등학교 학생들의 전 인격적 교육을 위하여, 또 대학 교원에 대한 종전의 여성 차별적 채용 관행의 적극적인 개선을 위하여 ‘교원 할당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동 법률에 의하면, 초등학교 교원 임용 시험에 남성 합격자의 비율과 국·공립 대학의 신규 교원 임용에서 각각 남성과 여성 교원의 비율은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위 법률은 2010년 4월 1일 공포되었으며,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