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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와 사상/사회 사상

권리의 진정한 뿌리는 의무

by 앞으로가 201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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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 사회 속에서 자신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라면, 의무는 사회생활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조정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의무란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규제인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한 규제를 가능하게 한다.


권리와 의무는 유기적으로 연관될 수밖에 없다. 누군가의 권리는 다른 누군가의 의무를 수반한다. 예컨대, 자유가 국민의 권리라는 말은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근대 자유주의 헌법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불가침의 기본 인권으로 간주하였으며,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자유도 그 존재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마찬가지로 의무 또한 악의를 가지고 타인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점뿐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타인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점까지 포함한다. 예들 들어, 법정 증언이나 정당한 납세를 회피하는 것도 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처럼 권리와 의무의 유기적 연관성은 결국 개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와 공동선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공동체주의가 조화를 이룰 수밖에 없음을 보여 준다. 사회 계약론자가 사회란 구성원의 동의와 합의에 따른 계약에 의해서만 성립할 수 있으며, 그러한 사회는 구성원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자유주의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동시에 그들이 자유와 평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공동 이익을 지키려고 약속을 하고 국가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은 공동체주의와 유사한 입장이다.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유기적 관계는 공리주의에서도 확인된다. 공리주의자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원리에 근거하여 더 많은 사람이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그만큼 더 좋은 일이라고 보았다. 그들은 사회는 개인의 집합체이므로 개개인의 행복은 사회 전체의 행복과 연결된다고 보았다. 또한, 그들은 행복의 충족 조건으로 각자 개성에 따라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영위할 수 있어야 하고, 타인의 행복에 관심을 두고 자신의 이익이 타인의 이익과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 두 조건을 모두 고려한다면, 행복이란 결코 이기적 자유를 통해 얻어질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공리주의자는 자신의 자유가 가져올 사회적 결과를 고려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사회계약론적 관점에서든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든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조화를 추구하는 데 주의할 점이 있다. 공동체주의는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공동선을 침해하는 자유주의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등장했지만, 결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경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근거이다. “권리의 진정한 뿌리는 의무이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소중히 여기고 실천할 때,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는 조화를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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