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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 국민2

재외 국민에게 참정권은 보장되어야 하는가? 대한민국의 경우 재외 국민이 현지 공관(영사관)에 재외 국민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2009년 재외 국민에게 대통령 선거와 총선 비례 대표 투표권을 부여하는 재외 국민 투표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나 당연히 참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달리 재외 국민의 참정권 인정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몇몇 누리꾼들은 특히 납세와 병역의 의무와 관련하여 "재외 국민은 대한민국에 대한 납세 및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데, 그들에게 권리만을 부여하는 것은 특혜이며 위헌이다. 재외 국민이 투표를 하려면 최소한 몇 가지 헌법상의 의무를 먼저 이행해야 한다.", "유학생이나 해외 파견 근무자 및 그 가족까지는 이해하겠지만 그 나라에서 생활을 영위하면서 영주권까지 획득한 사람.. 2016. 6. 28.
재외 동포와 재외 국민의 정의 재외 동포 한국 국적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단기 여행자가 아닌 국외에 거주하는 한인이다.재외 국민(한국 국적 보유)과 외국 국적 동포(외국 국적 보유)로 구분한다.재외 국민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나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다.국외로 이주하여 주민 등록이 말소되거나 처음부터 없는 자이다.예: 영주권을 획득하고 현지 이주 신고를 하는 경우 국내의 주민 등록이 말소되지만 국적은 유지되므로 한국 국적자이며 재외 국민이다. 하지만 시민권자는 해당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자이고, 한국은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재외 국민이 아니다. 세계 곳곳의 한민족 공동체 구성원들은 서로 교류 협력하고 있다. 201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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