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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 동포
한국 국적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단기 여행자가 아닌 국외에 거주하는 한인이다.
재외 국민(한국 국적 보유)과 외국 국적 동포(외국 국적 보유)로 구분한다.
재외 국민
- 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나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 국외로 이주하여 주민 등록이 말소되거나 처음부터 없는 자이다.
예: 영주권을 획득하고 현지 이주 신고를 하는 경우 국내의 주민 등록이 말소되지만 국적은 유지되므로 한국 국적자이며 재외 국민이다. 하지만 시민권자는 해당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자이고, 한국은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재외 국민이 아니다.
세계 곳곳의 한민족 공동체 구성원들은 서로 교류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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