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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사회 제도는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공동선을 실현하며,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근거한다. 반면,구성원들 간의 충분한 합의가 없거나, 공동선의 실현을 저해하거나, 인간의 기본권을 지켜 줄 수 없는 제도는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사회적 불평등을 보완하기 위해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유리한 제도 역시 공정하지 못하다.
그런데 우리는 법, 교육,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제도의 공정성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공정한 제도를 바라는 사람들의 희망과는 달리 이처럼 사회 제도가 불공정해지는 원인은 무엇일까? 우선 자신의 욕구 실현만을 앞세우고 다른 사람의 욕구 실현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니부어는 개인의 이기심이 연합해 집단적 이기심으로 나타날 때 타인에 대한 배려는 더욱 어려워진다고 본다. 따라서 여러 집단의 이해가 얽힌 문제에서는 타협과 합의로 공정한 제도가 만들어지기보다는 특정 집단의 이익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
또한, 처음에는 공정한 제도였으나 시대 상황이 변화하거나, 그 제도를 오용해 공동선과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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