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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민주국가에서는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 놓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권력의 작용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누어, 각각 별개의 기관에 이것을 분담시켰다. 이를 통해 국가 기관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게 하여 국가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잘못된 법률이나 잘못된 법 집행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에는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 처분이나 결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지방 자치 단체장과 지방 의회 의원을 통제할 수있는 주민 소환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1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도 이를 운영하는 공직자나 국민들이 뇌물 수수, 인사 청탁 등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치에 무관심하며, 이기적인 욕구만 표출한다면 민주 정치는 오히려 퇴보하고 말 것이다.
따라서 국가 권력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동시에 정치에 참여하고 권력을 감시하는 국민들의 시민적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주민 소환 제도 :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지방 자치 단체장과 지방 의회 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주민 소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주민 소환 제도는 선출직 공직자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하여 대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경우, 임기가 끝나기 전에 주민 투표를 통해 공직자를 그 직위에서 떠나도록 하는 제도이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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