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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과 세상/국가민족과 도덕성

자율적 개인으로서 시민의 권리

by 앞으로가 2015.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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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개인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 하지만 각 개인이 자신의 자유만을 누리고자 할 경우에는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고 오히려 모든 사람의 자유가 침해되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인간은 국가를 형성하여 기본권을 보다 안전하게 보장받고자 하였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각 개인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은 그러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대우받는 자유로운 존재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있으며,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의료, 교육 등과 같은 기본적인 혜택을 국가에 요구할 수도 있다. 그리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로서 재판을 청구하거나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이러한 권리 중 참정권이나 청원권은 시민으로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대표적 권리이다. 참정권은 투표 등을 통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고, 청원권은 법률의 제·개정이나 공공시설의 운영 등 개인의 희망 사항을 문서로 국가 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들은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행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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