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덕성과 세상/국가민족과 도덕성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by 앞으로가 2015. 7. 30.
반응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 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 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제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 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 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 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 담임권을 가진다.


제 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

               다.


제 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30조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 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 보장·사회 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 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