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功利utility의 원리는 우리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느냐 감소시키느냐에 따라 어떤 행동을 승인하고 거부하는 원리이다. 즉,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당사자의 행복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향에 따라 모든 행위를 승인하거나 부인하는 원리를 의미한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모든 행위란 개인의 사적인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정책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공리는 어떤 것이든 이해관계가 걸린 당사자에게 혜택, 이점, 쾌락, 선, 행복을 가져다주거나 불운, 고통, 악, 불행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 주는 속성을 의미한다. 여기서 당사자가 공동체 전체일 경우 행복은 공동체의 행복을 뜻하며, 당사자가 특정 개인인 경우는 그 개인의 행복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공동체의 이익이란 무엇인가? 그 이익이란 공동체를 구성하는 여러 개인들이 얻는 이익의 총합이다. 그렇다면 여러 개인들이 얻는 이익의 총합이란 무엇인가? 어떤 일이 개인의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그것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쾌락의 합계를 증가시키거나 고통의 합계를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공동체의 이익을 증진시킨다는 것은 그것이 구성원들의 쾌락의 합계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어떤 행위가 공동체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그것을 감소시키는 경향보다도 큰 경우, 이는 공리의 원리에 상응한다고 할 수 있다. 어떤 행위에 대한 개인의 승인이나 부인이 공동체의 행복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향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다시 말해 고리의 법칙에 상응하는지 상응하지 않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그 개인은 공리의 원리를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철학자·법학자. 인생의 목적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실현에 있으며, 쾌락을 조장하고 고통을 방지하는 능력이야말로 모든 도덕과 입법의 기초 원리라고 하는 공리주의功利主義를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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