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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공동체든지 구성원들은 공동체의 유지와 안녕을 위해 특정한 의무를 진다. 우리는 가정, 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공동체를 이루며 생활하는데 그중 국가는 가장 큰 범주의 공동체 중 하나로서, 그 역할이 다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구성원들에게 보다 엄중하고 큰 의무를 부과한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밝히고 있는 국방, 교육, 근로, 납세 환경 보전의 의무 중 교육과 근로, 환경 보전은 권리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이 의무들은 구성원들의 안정적이고 인간다운 삶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한편, 납세, 국방 등의 의무는 그것을 소홀히 했을 경우 처벌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국정에 관심을 갖거나 선거에서 투표권을 성실히 행사해야 하는것 등은 앞서 말한 의무들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비록 처벌 등이 없다 하더라도 시민들 스스로 국가 발전을 위해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까닭은 그들이 바로 민주주의 사회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들은 올바른 주인 의식을 키워 국정에 관심을 가지고, 주어진 의무를 다하며, 공동체의 질서 유지와 번영을 위해 힘써야 한다. 그리고 국가의 잘못된 모습이 나타날 때는 이를 비판하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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