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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과 세상/도덕과 자율

존엄사 허용 논쟁을 통해 본 사실, 가치, 도덕 판단

by 앞으로가 2015.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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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으로 환자가 의식의 회복 가능성이 없고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 기능의 상실을 회복할 수 없으며 환자의 신체 상태에 비추어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이하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라 한다.)에 이루어지는 진료 행위(이하 '연명 치료'라 한다.)는 질병의 호전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에서 오로지 현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치료에 불과하다. 이미 죽음의 과정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신체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연명 치료를 환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치게 된다.


따라서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툭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 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 한편,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지는 주치의의 소견뿐 아니라 사실 조회, 진료 기록 감정 등에 나타난 다른 전문 의사의 소견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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