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조
모든 사람은 유전적 특질에 관계없이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을 그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 특질로 환원시켜서는 안 되며, 개인의 유일함과 다양성을 존중해야만 한다.
제 7조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유전적 정보와 연구 또는 기타 목적으로 저장하거나 처리된 유전적 정보는 법이 정한 조건 아래에서 그 비밀이 유지 되어야 한다.
제 10조
특히 생물학, 유전학, 의학 분야에서 인간 게놈에 대한 어떤 연구나 그 응용도 개인, 집단, 또는 국민의 인권, 기본적 자유, 그리고 개인의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우선해서는 안 된다.
제 11조
인간 존엄성에 반하는 행위, 즉 인간 복제 따위는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각 국가들과 자격 있는 국제 기구들은 이러한 행위를 식별해 내고 본 선언에서 제시된 원칙들을 존중하고 보증하는 적절한 수단을 취하기 위해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협력할 것을 권고한다.
제 12조
인간 게놈에 관한 생물학, 유전학 및 의학의 진보에 따른 이득은 각 개인의 존엄성과 인권이 적절하게 고려되는 가운데 모두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지식의 진보에 필수적인 연구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의 일부이다. 생물학, 유전학, 의학 등에 있어서 인간 게놈에 관한 연구의 응용은 고통의 경감과 개인· 인류 전체의 보건 향상을 추구해야 한다. 1
유네스코의 186개 회원국 대표들이 모인 총회에서 1997년 11월 11일 채택되었다. 이 선언문은 생명 과학 연구 윤리에 관한 최초의 국제적 선언문이다.
- 게놈genome : 유전자gene와 염색체chromosome의 두 단어를 합성해 만든 용어로 생물체를 구성하고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모든 유전 정보가 들어 있는 유전자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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