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는 여러 가지 지위가 있고, 서로 다른 지위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정치 체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여건들에 따라 어느 정도 정해진 상이한 기대를 갖는다. 이런 사회 제도로 말미암아 어떤 출발점은 다른 출발점보다 유리한 조건이 주어진다. 이러한 것들은 뿌리 깊은 불평등이라 할 수 있다. 천부적 자산(천부적 재능과 능력)은 사회적 여건과 불운 혹은 행운 등 우연적 변수들에 따라 계발되거나 혹은 실현되지 못할 수 있다. 현존하는 소득과 부의 분배는 일정 기간 동안 천부적 자산이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적용되면서 누적된 결과이기 때문에 불평등하다. 따라서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직위는 단지 형식적 의미에서만 개방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획들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만 한다. 이것을 공정한 기회의 균등이라 한다. 즉 유사한 능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유사한 인생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차등의 원칙이란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예를 들면 재산과 권력의 불평등을 허용하되, 그것이 모든 사람, 그중에서도 특히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정당하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소수자의 노고가 전체의 보다 큰 선으로 보상된다는 이유로 어떤 제도를 정당화하는 일을 배제한다. 다른 사람의 번영을 위해서 일부가 손해를 입는 것이 편리할지는 모르나 정의롭지는 않다. 그러나 불운한 사람의 처지가 그 때문에 더 향상된다면 소수자가 더 큰 이익을 취한다고 해도 부정의한 것은 아니다.
차등의 원칙은 결국 개인이 지닌 천부적 재능을 공동의 자산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재능에 따른 이익을 함께 나누어 가지는 데 합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천부적으로 보다 유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누구든지 간에, 아주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여건을 향상시켜 준다는 조건에서만 그들의 행운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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