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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제도가 인간의 존엄성, 공동선, 정의라는 사회 제도의 기본가치에 부합하는지 검토 해보자.
사형 제도 폐지론의 근거
· 생명의 탄생과 죽음은 인간이 결정할 수 없다.
· 범죄의 교정 및 예방이라는 현대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형벌이다.
· 오류로 밝혀지는 경우에 번복할 수 없는 형벌이다.
· 올바른 목적을 위하여 올바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사형 제도 존치론의 근거
· 강력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 감형할 수 없는 종신형이 오히려 사형보다 더 가혹할 수 있으며 현실적 적용이 쉽지 않다.
·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의 범죄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스스로 포기한 것과 같기 때문에 일반인과 같은 인권을 지닌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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